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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가이드: 차이점부터 신고 절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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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세액공제, 정부 R&D 사업 참여, 병역특례 연구요원 배정까지 — 이 모든 혜택의 출발점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입니다. 두 제도의 차이와 우리 회사에 맞는 유형부터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 공식 홈페이지 상담 요청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신고하여 인정받는 제도로, 별도의 심사·평가 없이 요건만 충족하면 인정서가 발급됩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운영하다 사후 실태조사에서 적발되면 인정이 취소되고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을 소급 추징당할 수 있어, 처음부터 정확하게 요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vs 연구개발전담부서, 무엇이 다른가 기업부설연구소: 독립된 연구공간(물리적으로 구획된 공간)이 필수. 연구개발 활동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인정받습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 독립된 연구공간 요건이 없어, 창업 초기 기업이나 사무공간이 협소한 기업에 적합합니다. 세제 혜택과 정부지원사업 가점은 두 유형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공간 확보가 어렵다면 연구개발전담부서로 먼저 신고한 뒤 나중에 연구소로 전환하는 방법도 널리 쓰입니다. 설립 요건 3가지 1. 연구인력 기업 규모별 최소 인원 기준이 다릅니다 (예: 중소기업 3명 이상, 벤처기업 2명 이상, 중견·대기업은 5~10명 이상) 연구전담요원은 자연계 학사 이상 또는 관련 분야 국가기술자격 보유자여야 합니다 대표이사는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연구공간 (기업부설연구소만 해당) 다른 부서와 벽이나 파티션으로 명확히 구획된 독립 공간이어야 합니다 단순 책상 배치나 표시판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연구시설·장비 연구개발 활동에 필요한 기자재를 보유해야 하며, 업종에 따라 요구 수준이 다릅니다 신고 절차 연구인력 확보 및 연구공간 마련 — 요건에 맞는 인력 채용, 공간 구획 신고서 작성...